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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안내

서울제일신경외과 서류 발급 안내

본원은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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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정에 따라 제증명 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진료 발급은 담당 의사의 진료시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경찰서, 직장제출 등)


제증명 관련 구비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2. 환자가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 상담센터

    아픈 부위 또는 현재 치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T.02-2604-1788
  • 진료시간

    • 평 일AM 09 : 00 - PM 06 : 00
    • 점심시간PM 01 : 00 - PM 02 : 00
    • 토요일AM 08 : 30 - PM 12 : 30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오시는길

    5호선 화곡역 1번출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2-9
    두승빌딩 2~7층

  •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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