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일신경외과 서류 발급 안내
본원은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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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정에 따라 제증명 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래진료 발급은 담당 의사의 진료시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경찰서, 직장제출 등)
제증명 관련 구비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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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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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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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